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5월11일 · 96/100
96.종자산업법규상 보증표시가 바탕색은 흰색이고, 보라색 대각선 표시와 검정색 글씨로 표시되었다면 어떤 채종 단계의 보증 종자 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원종
2
원종
3
보급종(I)정답
4
보급종(II)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원원종 아닌가요? [추가 오류 신고] 보라색 대각선 표시는 원원종. [추가 오류 신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증표시(제20조 관련) 비고 1.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한다. 답 1번 원원종이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