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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5월10일 · 88/100

88.종자산업법상의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자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만 해당한다.)정답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따라,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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