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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3월07일 · 82/100

82.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서 작성 및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학명인 경우
2
전문용어로서 한글로 병행 표기가 가능한 경우정답
3
품종명칭인 경우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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