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3월07일 · 99/100
99.종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도지사정답
3
농촌진흥청장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종자산업법 제 37조: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도지사인 2번 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실히 명시된 1번이 정답에 가까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