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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7월25일 · 96/100

96.종자산업법상 품종의 보호요건으로만 묶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2
상업성, 구별성, 안정성
3
안정성, 균일성, 신규성정답
4
품종명칭, 상업성, 안정성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품종의 보호요건: 신규성- 국내1년, 국외4년 (나무는6년)이상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함 품종명칭- 고유한 것을 가져야 함 구별성-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차이점이 있어야 함 균일성- 품종 특성이 번식방법에 의한 예상 변이에도 균일해야 함 안정성- 반복된 증식 이후에도 품종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함 1번 3번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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