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3월20일 · 83/100
83.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정답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