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2년05월20일 · 87/100
87.종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을 하여 2010년 3월 10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종자업 재등록이 가능한 최초 시기는?
1
2012년 3월 10일 이후정답
2
2013년 3월 10일 이후
3
2014년 4월 10일 이후
4
2015년 4월 10일 이후
해설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뒤에 재등록이 가능하다.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뒤에 재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