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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2년05월20일 · 94/100

94.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벌칙을?(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규정 개정]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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