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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3월10일 · 94/100

94.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을 생산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시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정답
3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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