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8월18일 · 100/100

100.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규정] 제132조(위증죄) ①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