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5년03월08일 · 86/100
86.시장·군수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정답
3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4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후업한 경우
해설
2번이 답이 맞습니다. 문제가 '그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는 정지 없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 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 39조를 일부 옮겨오면 제 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3.... ... 12.... 이 때 우리는 다만 이후에 언급된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각 호란 해당하는 번호를 말하며, 제 1호란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정답 맞습니다. 이는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 다른 답은 오답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