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5년03월08일 · 89/100
89.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장검사에 따른 종자검사 방법은 전수조사로만 실시한다.정답
2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따른 검사는 전수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