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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3월05일 · 93/100

93.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는 행정 처분은?

1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정답
2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9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12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종자업 등록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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