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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3월05일 · 95/100

95.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회 위반시 처분은?

1
업무정지 3개월정답
2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재 12개월
4
시정명령

해설

1차위반-시정명령. 2차위반-업무정지 3개월. 3차위반-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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