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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3월05일 · 97/100

97.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7호, 2012. 6. 1., 제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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