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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3월05일 · 98/100

98.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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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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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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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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