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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84/100

84.종자관련법상 보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일(起算日)을 가 보증종자의 포장(包裝)한 날로 할 때 고구마 보증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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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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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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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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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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