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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85/100

85.종자검사요령상 추출된 시료를 보관할 경우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은 몇 년간 보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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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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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정답
4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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