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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3월04일 · 91/100

91.보증표시 등에서 묘목을 제외하고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1
3년정답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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