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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4월28일 · 86/100

86.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 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몇 년 이내로 하는가?

1
5년
2
7년정답
3
9년
4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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