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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8월19일 · 88/100

88.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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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정답
2
업무정지 1년
3
업무정지 6개월
4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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