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8월19일 · 98/100
98.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단, 묘목에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1
1년
2
2년
3
3년정답
4
4년
해설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단,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