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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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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19년08월04일 · 93/100
93.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의 명칭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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