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6월06일 · 84/100
84.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내용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정답
4
2년
해설
2025년 2월 3일기준 종자산업법 제39조의2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호-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정답은 3번으로 1년입니다. *정지받는 개월수를 묻는 문제와 헷갈림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