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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8월22일 · 81/100

81.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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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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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검사요령 제12조(검사신청) ① 검사대상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② 검사신청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종자검사신청서) 및 제15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에 따라 재검사 신청서는 15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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