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8월22일 · 98/100
98.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1
50만원정답
2
100만원
3
200만원
4
300만원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