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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9월26일 · 83/100

83.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정답
4
15년

해설

유효기간: 10년, 존속기간: 20년, 존속기간(과수):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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