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5월15일 · 92/100
92.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품종보호권의 등록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은 품종보호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품종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등록을 위해선 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만족해야 하며, 새로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등록된 품종의 증식재료(씨앗, 묘목 등)의 생산, 판매, 제공, 수출입을 포함한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등록된 날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수목 및 포도의 경우 25년), 이 기간 동안은 허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침해에 대한 처벌누구든지 등록된 품종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침해나 상업적 목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면제 사항 비상업적인 목적, 연구 및 실험 목적, 종자 개량을 위한 사용 등은 품종보호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