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8월14일 · 99/100
99.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단,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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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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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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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나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나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