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3월05일 · 82/100
82.( )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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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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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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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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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정답
해설
종자산업법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