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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3월05일 · 89/100

8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벌칙 - 제131조(침해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임시보호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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