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4월24일 · 90/100
90.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1
2년
2
1년
3
9개월
4
6개월정답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