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종자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2/80
2.우리나라에 사과 품종을 출원한 경우에 다음 중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6년 이상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2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6년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정답
3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10년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4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10년 이상 비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