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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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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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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
종자산업기사 · 2009년03월01일 · 19/80
19.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중 목록에 등재 및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1대 잡종의 친으로만 사용되는 품종
2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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