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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종자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13/80

13.과수의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 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10년
2
15년
3
20년정답
4
25년

해설

종자산업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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