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종자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17/80
17.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는 것은?
1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정답
4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