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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38/120

38.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정답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의 포기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2.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2001다44291) 4.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의 행위라도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5.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함으로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인 추인에 의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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