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19/120
1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정답
해설
민법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를 불문한다. #제111조의성질 :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출처] 의사표시의 효력|작성자 좀지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