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2/120
2.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정답
4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인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