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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7/120

7.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해설

2.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이어야 하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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