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11/120
11.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4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3.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사임할 수 있고,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