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5/120
5.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정답
3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하여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따라서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