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0/120
30.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4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은 아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다. 2.이사회는 상사법인과 달리 민법상의 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이사회에 관하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3.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4.사원총회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