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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2/120

32.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2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3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4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5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정답

해설

1.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시에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속임수(사술)을 사용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 4.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을 위한 모든 행위에 있어 법정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5.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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