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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40/120

40.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5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 법 제 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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