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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8/120

8.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정답
3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재단법인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재산의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출연재산과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관의 보충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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