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120
1.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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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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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정답
해설
제185조의 법률 : 제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권과 같이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을 해정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창설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관습법 :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즉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출처] 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작성자 홈케어링 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