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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5/120

15.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3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해설

1.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서후ㅠ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됨.(대법원 1993.6.8.선고 92다 49447 판결) 2.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 3.급부 - 급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재산 가치 있는 출연, 급부는 완료된 것으로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 점유의 이전,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급부가 있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진 때, 그것이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급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는다. 4.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 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 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 2915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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