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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7/120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3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5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회복자 ; 본권, 특히 소유권에 따라 점유물을 되찾으려는 사람. 소유자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점유가 회복되는 사항에 적용. 2.법제197조(점유의 태양)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점유자의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의점유는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로 구분되며 이는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에 관하여 실익을 얻는다. 법제 197조가 점유자의 선의,평온 및 공연한 점유를 추정하지만 과실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법제201조(점유자와 과실)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한다. 3)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즉,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5.법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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