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7/120
37.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정답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4.22 선고 판결) 상기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님.